기업형임대주택은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이다.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 저리 융자, 택지 할인공급, 인허가 특례 등의 지원을 받는다. 입주자는 최소 8년의 거주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연 5% 이하로 제한된다.
‘용인영덕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는 지난 2015년 12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후 민간이 제안해 경기도가 지정한 첫 번째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다.
용인뉴스테이개발(주)이 지난 2015년 12월 29일 지구지정 제안을 신청했으며, 이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사업지구 내에는 기업형임대주택 1,890세대와 따복하우스, 연구시설·자족시설 부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