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일반 지하수를 '신비의 기적수'로 속인 일당 검거






시중에 판매하는 물을 만병통치약인 ‘기적수’라고 속여 열배가 넘는 폭리를 취한 봉이 김선달 일당이 쇠고랑을 차게 됐다.

관련기사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이사 염모(53·여)씨와 강사 김모(57)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 일당은 2016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두고 경기도 가평군에서 퍼올린 지하수에 천년초 즙을 1봉지씩 넣어 만든 음료를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총 5억 2,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염씨는 다단계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단계 방식으로 모집한 회원 1,310명에게 이 제품을 판매하도록 해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 물이 게르마늄이 함유된 ‘신비의 기적수’라며 혈액암, 당뇨, 고혈압 등에 특효약이라고 속였다. 일당에게 속은 노인, 주부들은 5박스(2ℓ들이 45병)를 한 세트로 19만8,000원에 기적수를 구매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게르마늄은 발견되지 않았고 시중에 파는 물과 같은 성분이 나왔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270∼1,100원에 팔리는 2ℓ들이 물을 4,400원에 판매해 최고 16배가량 폭리를 취했다.

박우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