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성물산 합병 찬성 외압 행사...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1심 판결로 '朴정부 특혜' 확인

법원 "합병, 주주에 불리" 인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압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8일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홍 전 본부장은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합병이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합병에 찬성하게 하라는 취지로 합병안을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에 올리는 것을 승인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개입,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회의 합병 찬반 표결을 앞두고 합병 시너지 효과를 부풀린 자료를 만들거나 투자위원과 개별 접촉해 찬성을 권유, 업무상 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재판부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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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심 판결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과 부정 청탁을 주고받았다는 사건의 일부 고리가 완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그룹의 핵심 현안인 삼성물산 합병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 장관이 부당한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다만 청와대가 삼성의 청탁을 받고 문 전 장관에 국민연금 의사결정 개입을 지시했는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이 청탁의 대가인지 등 밝혀야 할 사실은 아직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국민연금 개입과 관련한 청와대 지시나 삼성의 청탁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은 삼성물산 합병이 회사 주주들에게 불리했고 이 부회장에게 유리했다는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홍 전 본부장의 배임 행위가 없었다면 국민연금은 전문위원회 부의, 합병 반대, 기권, 중립 중 하나로 의결했을 것이고 합병 과정에서나 재추진 과정에서 주주 가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연금은 장래 기대되는 재산상 이익을 상실했고 반대로 이재용 등 삼성 대주주는 이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형량은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7년보다는 적다. 재판부는 문 전 장관이 당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해결에 집중하다 경솔하게 판단한 정황이 있고 국민연금 의사 결정에 적극 개입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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