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 금융사 주타깃…과세 면제 요건 손질할 듯

제도 호응도 떨어지는 서비스업

세율·과세대상 범위 조정 여지도

일감 규제강화땐 현대차 등 타격

0915A08 메인 수정1


기업소득환류세제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과세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새 정부와 여당이 정책의 가닥을 잡아감에 따라 해당 제도들의 개선 방향과 여파에 정치권과 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직 당정청이 공식적인 의사결정 절차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무리하게 세율이나 규제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해당 제도를 기업들이 피해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막거나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특히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가 그러하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해당 제도는 지난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재임 때 도입됐는데 기업의 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앞으로 제도개선은 당정청 협의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도가 도입된 뒤 첫 과세가 이뤄진 지난해에는 총 5,000억원가량의 세수가 걷혔다. 이에 대해 정책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기업들이 유보금을 덜 쌓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주거나 투자나 배당을 활발히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징벌적 과세이므로 세수가 제로(0)에 가까울수록 제도의 효과가 높다는 의미”라며 “상대적으로 설비투자 등의 비중이 적은 금융기업 등 서비스업 부문 기업들이 기업소득환류세제에 대한 호응도가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시 금융사 등 호응도가 떨어지는 업종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고 여권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해당 기업들은 기업소득 중 최대 ‘30%’의 비율만 배당이나 임금 지급으로 사용하면 과세를 피할 수 있는데 이 비율을 ‘40%’나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업종만을 겨냥한다는 형평성 논란이 있을 경우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해당 비율을 높일 여지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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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의 경우 주로 기업소득 중 최대 80%의 비율을 투자나 임금·배당 등으로 사용해야 과세를 모면할 수 있는데 해당 비율을 85%나 90%로 올릴 경우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어날 수 있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과세대상 기업소득(미환류소득)을 산정할 때 차감 혜택을 주는 임금 지출의 적용 비율을 높이고 대신 배당 등의 비중을 낮추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밖에 10%인 단일세율을 높이거나 2단계 누진세율로 변환하는 방안, 과세대상 기업 기준을 더 강화하는 방안 등도 강구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해당 제도가 올해 일몰을 맞이하므로 제도 손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세부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상대적으로 기업들이 유보금을 줄여 근로자들의 임금 향상에 더 지출할 수는 있다. 다만 이미 고임금인 대기업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더 주려고 기업의 투자 여력을 강제로 줄이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편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과세의 경우 각각 공정거래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야 강화될 수 있다. 이중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주로 현대자동차그룹과 롯데그룹·하림그룹 등을 겨냥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일감을 받은 계열사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현대차 등은 규제 대상이 될 계열사의 지분율이 20%대여서 규제 사각지대였다. /민병권기자·세종=김정곤 기자 newsroom@sedaily.com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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