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주정부, 트럼프에 첫 ‘이해충돌’ 소송

메릴랜드·워싱턴D.C 법무장관 12일 공동 제소

“트럼프 기업, 외국 정부서 수백만달러 수익”

취임 전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정면으로 제기하는 소송이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제기된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의 반부패 조항 위반 혐의로 메릴랜드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전경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 인근에 위치한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전경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 약속과 달리 트럼프기업의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어, 대통령직을 이용해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 정부에서 수백만달러 규모의 이득을 트럼프 기업이 취하도록 했다는 것이 소송의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입성 전 자신의 전 재산을 두 아들이 관리하는 신탁기관에 맡겨 잠재적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거하겠다고 했지만 트럼프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는 “아버지가 계속 트럼프기업의 재정 상황을 정기적으로 받아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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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라는 단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사업체를 통해 외국 정부로부터 어떤 보수나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법률 조항을 위반했다며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한 적은 있지만 정부 기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충돌을 법적으로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WP는 “이번 소송이 ‘러시아 커넥션’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특검 수사 및 의회 조사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새로운 전선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브라이언 프로시 메릴랜드주 법무장관은 “이 소송은 근본적으로 메릴랜드와 워싱턴 DC 주민들뿐 아니라 모든 미국인이 정직한 정부를 갖는 권리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칼 레이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맹백한 이해충돌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아 권력 견제와 균형을 위해 소송에 나서야 한다는 의무감이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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