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문형표-홍완선, 징역 2년6개월 1심 선고에 항소 "법리오해-양형 부당"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대한 징역 2년6개월 1심 선고에 항소를 제기해 눈길을 끈다.

특검은 12일 “문형표, 홍완선 피고인에 대한 지난 8일자 1심 판결 선고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오늘 사건 전체에 대해 항소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성사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홍 전 본부장은 선고 당일, 문 전 장관은 하루 뒤인 9일 항소장을 낸 상태. 특검도 이들에 대한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이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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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문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기금 독립성을 훼손하고 연금에 최소 1387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범죄”라며 “형법 상 직권남용 범죄 중 가벌성이 가장 높은 수준의 중죄이므로, 국민연금공단 일부 직원에 대한 직권남용 이유무죄 및 양형부당을 바로잡기 위해 항소했다”고 전했다.

홍 전 본부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죄질에 비해 1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재용 부회장 일가에 제공한 이득액이 매우 커 일반 형법 상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등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사안이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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