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유수지에 폐수 무단 방류한 서울 자치구 관리공단 직원

법원 "정당한 사유 없이 유해물질 유출 안 돼"

서울 시내 유수지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기소된 자치구 관리공단 직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탁순 판사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팀장 김모(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공공수역인 중랑천과 연결된 유수지에 재활용 폐기물 압축과정에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하루 평균 82ℓ에 달하는 양의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는 구리 0.448mg/L, 납 0.64mg/L, 비소 0.13mg/L, 카드뮴 0.032mg/L 등의 중금속 및 유해물질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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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 수질 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범죄 사실이 인정됐다고 판시했다.

박우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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