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시, 현대차 GBC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정

환경문제 보완 대책 전반적 미흡 판단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서게 될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GBC) 조감도. /연합뉴스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들어서게 될 현대자동차그룹 신사옥(GBC) 조감도. /연합뉴스




현대자동차그룹이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에 건설을 추진 중인 높이 569m, 105층의 초고층 사옥(GBC)에 대한 서울시의 첫 환경영향평가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현대차는 일조권·조망권, 미세먼지, 지하수 유출 등의 문제 해결책을 보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다시 제출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 예정된 GBC 완공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예상된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 신축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회의에서 GBC 건축에 따른 환경문제 보완 대책이 미흡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에 제출된 건축계획에는 지하수 유출, 대기 질에 미치는 영향 등 전반적인 저감 방안 수립이 미흡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대차가 보완서를 제출하면 심의회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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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는 연 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해당 건축사업이 주민 생활환경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예측·평가하는 절차로 건축 인허가 심의 전에 거치게 돼 있다. 피해가 생기는 것으로 나타나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환경·교통영향평가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서울시 건축위원회 등 건축 인허가 심의를 거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

앞서 롯데그룹의 송파구 잠실동 롯데월드타워 건축 과정에서는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 보완서 제출이 반복되면서 심의가 10차례나 열려 최종 통과까지 약 1년이 걸렸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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