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성 도장’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한 안경환 “사랑하게 될 것이라 생각” 충격

‘여성 도장’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한 안경환 “사랑하게 될 것이라 생각” 충격‘여성 도장’ 위조해 몰래 혼인신고한 안경환 “사랑하게 될 것이라 생각” 충격




42년 전 안경환(69)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성의 동의 없이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1년여 뒤 법원으로부터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다.


1976년 3월 11일자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안경환 후보자는 대학 졸업 후 친지 소개로 만난 5세 연하의 김모씨와 교제를 하다가 75년 12월 여성 김씨의 도장을 위조해 결혼한 것처럼 혼인신고를 진행했다.

안 후보자는 위조한 여성 도장으로 김씨와 결혼한 것처럼 꾸며 경남 밀양군 부북면장에게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호적상 부부가 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김씨는 서울가정법원에 혼인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혼인신고가 되면 김씨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결혼을 할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청구인의 도장을 위조 날인해 허위의 혼인신고를 일방적으로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며 “두 사람 사이에 이뤄진 혼인신고는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민법에서 규정한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경우’에 해당해 혼인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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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논란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오늘 16일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안경환 후보자는 법무장관이 아니라 무법장관에 적합한 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하 의원은 “도장 위조해 강제 혼인신고한 행위를 사생활이라고 핑계되는군요”라며 “엄연한 범죄행위를 말입니다”라고 비난했다.

[사진=하태경SNS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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