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정유라 구속영장 재청구…범죄수익 은닉 혐의 추가

영장심사 이르면 19일 오후에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2일 법원이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6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새로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19일 오후나 20일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정씨의 새로운 혐의를 찾는데 공을 들였다. 정씨와 함께 귀국한 60대 보모와 마필 관리사는 물론 정씨의 전 남편 신주평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도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가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면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정부와 협의했다고 전해졌으나 실제 이 혐의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걸친 피의자에 대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상대 국가와 협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 상당할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현재 추가 적용이 가능한 혐의만 새로 적용해 곧바로 승부를 내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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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새로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의 소명 정도가 정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된 사유로 ‘범죄 가담 정도’를 내세웠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씨는 어머니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재판은 물론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현 사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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