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2일 법원이 정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지 16일 만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18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새로 추가해 정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이르면 19일 오후나 20일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정씨의 새로운 혐의를 찾는데 공을 들였다. 정씨와 함께 귀국한 60대 보모와 마필 관리사는 물론 정씨의 전 남편 신주평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도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그 과정에서 삼성이 처음 제공한 명마 ‘비타나V’ 등 세 마리를 ‘블라디미르’ 등 다른 말 세 마리로 바꾼 말 세탁 과정을 정씨가 상세히 알고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하면서 외국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정부와 협의했다고 전해졌으나 실제 이 혐의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범죄인 인도 절차를 걸친 피의자에 대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상대 국가와 협의가 필요한데 그 과정에 상당할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현재 추가 적용이 가능한 혐의만 새로 적용해 곧바로 승부를 내는 쪽으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새로 적용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의 소명 정도가 정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앞서 법원은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된 사유로 ‘범죄 가담 정도’를 내세웠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정씨는 어머니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가장 잘 아는 인물로 꼽힌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 수사 여부가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재판은 물론 국정농단 사건 재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현 사태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