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6·19 부동산 대책]선별적 대응으로 투기 수요 잠재우고 실수요자 보호

정부가 19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집값 상승이 가파른 서울 등을 집중 대응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한편,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현재 서울의 전 지역과, 과천, 성남, 하남, 고양, 화성, 남양주 등 6개의 경기 지역, 부산의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 등의 5개 구, 세종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해 1순위 청약 및 재당첨 등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조정지역과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 등에서 과열이 지속돼 조정지역으로 추가하고 집중 공략하겠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이는 지역별 경제여건과 주택 수급상황, 개발 호재 등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 현상 뚜렷하게 목격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5월 수도권의 집값은 0.46% 상승한 반면 지방의 상승률은 0.21%에 그쳤다. 지방에서도 지방광역시의 경우 0.45% 오름폭을 보였지만 8개도 상승률은 0.04%에 머물렀다. 즉, 주택수요가 꾸준한 서울·부산·세종과 평창올림픽이 개최될 강원 등은 주택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지만, 경북·충남·대구·울산 등에서는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집값 상승 기대 높은 서울의 경우 △5월 3주 0.13% △5월 4주 0.20% △5월 5주 0.28% △6월 1주 0.28% 등 매주 오름폭이 커졌다. 경기 광명 역시 △5월 3주 0.10% △5월 4주 0.16% △5월 5주 0.19% △6월 1주 0.24% 등 주간 변동률이 지속상승 됐고, 부산 기장군(△5월 3주 0.19% △5월 4주 0.10% △5월 5주 0.36% △6월 1주 0.12%), 부산진(△5월 3주 0.19% △5월 4주 0.19% △5월 5주 0.25% △6월 1주 0.16%)에서도 국지적인 과열이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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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반기에 금리인상 가능성, 입주물량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현재 나타나는 지역별 차별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이에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시장의 과열이 지속 되거나 확산 될 조짐이 보일 경우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추가 대응을 할 계획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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