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번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추가된 경기도 광명시, 부산시 부산진구, 기장군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될 때까지 분양보증 발급 중단이 계속된다.
이에 앞서 HUG는 정부대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이 이뤄질 경우 일부 단지에 청약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지난 16일부터 분양보증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HUG의 일방적인 보증중단 조치가 오히려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부 전문가들의 경우 어떤 근거와 절차로 보증 중단을 결정했는지 그 과정이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게다가 HUG가 보증을 중단한 후 영업 일수로는 이틀 만에 청약조정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하고 보증을 재개함으로써 16일 보증중단 결정 배경이 더욱 석연치 않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형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11·3 대책에 이어 반복된 HUG의 일방통행식 보증중단에 대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며 “아울러 분양보증 체계 개편 논의도 다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