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불법대부광고 기승… 이용 중지 전화번호 27%↑



[앵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기준을 강화하는 사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가 기증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대출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약 5,000개에 대해 이용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용중지 건수는 한해 전 같은 기간보다 3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정훈규기자입니다.

[기자]

얼핏 보면 흔히 알고 있는 금융회사와 비슷한 이름을 사용한 미등록대부업자의 불법대출광고입니다.

대부분 “누구나 대출가능”, “신용조회 없이 즉시대출” 등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현혹하기 위한 거짓문구가 사용됐습니다.

특히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햇살론 등 정책 서민자금을 빙자한 곳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불법대부광고로 인한 고금리, 불법채권 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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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대부광고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대상으로 해당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금감원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요청해 90일간 이용중지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3만8,000개에 달하는 전화번호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돼 이용중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지난 5월까지 총 5,154개, 매달 1,000개 이상의 전화번호가 이용 중지됐습니다.

이는 4,000건 조금 넘었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 증가한 것입니다.

한편 이용 중지 조치에도 재사용 적발 건수가 늘고 있어, 앞으로는 90일에 불과한 이용중지 기간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4년 300건의 재사용 적발 건수가 지난해에는 500건에 육박했고, 이중 3회 이상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현재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최장 3년 동안 이용 중지할 수 있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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