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형마트 '갑질' 과징금 두 배로 세진다

과징금 최고 부과기준율 140%로 늘리고 감경률은 축소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서울경제DB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서울경제DB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두 배로 상향될 전망이다. 과징금 감경 기준도 더 까다로워져 제재 수준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규제 대상은 대규모유통업체로,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영업하면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소매업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업체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들과 일부 홈쇼핑 업체들이 이에 해당된다.


이번 고시 개정안에는 지난해 6월 과징금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으로 변경하면서 과징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앞서 법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금액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통상 법 위반금액이 납품대금보다 작아 제재 수준이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법 위반금액 대비 과징금 비율인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30∼70%에서 60∼140%로 상향 조정했다. 부과기준율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중대성 약함(60%), 중대(100%), 매우 중대(140%) 등으로 구분된다.


개정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최종 과징금은 현행 고시기준뿐만 아니라 과거 납품대금 기준으로 과징금을 결정했을 때보다도 커질 수 있다. 2014년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롯데마트에 부과된 12억6,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16억원으로 약 30%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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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시정, 조사협조에 대한 과징금 감경률도 대폭 내려간다.

납품업자의 피해를 원상회복하는 등 법 위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했을 때 적용되는 30∼50%의 감경률은 20∼30%로 축소된다. 납품업자 피해를 절반 이상 회복했을 때 과징금을 10∼30% 줄여주도록 한 조항도 10∼20%로 조정된다.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조할 때 과거 30% 이내에서 과징금을 줄여줬지만, 앞으로 최대 20% 이내로 감경률이 줄어든다. 과거 3년간 법 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한 조항은 무효·취소 판결이 확정된 처분을 제외하도록 조정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유성욱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구체화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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