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고법 형사9부(함상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한모(22) 씨와 정모(21) 씨에게 징역 7년을, 김모(22) 씨와 박모(21) 씨에게 징역 6년을 내렸다.
여중생 집단 성폭행 관련 한씨를 뺀 3명은 1심 때보다 형량이 1년씩 올라갔으며 이를 두고 피고인의 부모는 선고 직후 방청석에서 “어떻게 1심보다 형이 더 늘어나느냐”며 “재판장님 너무하다. 젊은 애들이 무슨 잘못이 있느냐”며 소동을 벌였다.
2011년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가해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중생 2명을 근처 야산으로 불러내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만든 후 집단 성폭행을 벌였다.
집단 성폭행에 가담했던 11명의 가해자는 1차 범행을 무용담처럼 늘어놓으며 친구들에게 다음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해 가해자들이 22명으로 늘게 됐다.
이에 피해 여중생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불안감, 공포감에 시달려 외출도 하지 못하고 후유증 때문에 학업을 그만뒀다.
또한, 고등학생이었던 가해자들은 대학생, 군인, 사회인이 돼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으며 이들은 “(피해 여학생들이)원래 되게 질이 안 좋다고 들었다”며 범행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으며, 가해자 부모들은 “5년이나 지난 사건을 이제야 신고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냐”며 신고 의도를 의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 족히 30년은 나와야지! (kokh****)” “저런 것들은 무기징역 줘야지!! (rcho****)” “이게 말이냐 .. (dust****)”등의 반응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