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5일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서 처벌 예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 하지 말라는 국제연합(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은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며 “원심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고, 상고이유도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나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5년 12월 입소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인 이유로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날 때까지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군대 입영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신씨의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무는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종교적 병역거부가 현행법상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