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컨설턴트 아들이 알려준 정보 퍼뜨리면 '미공개 정보 이용'

아들은 '준내부자'로 분류

준내부자 적발건수 3배 급증

금감원 "교섭과정 정보도 해당"

2615A23 미공개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A를 아들로 둔 어머니 B. 어느 날 ‘우리가 컨설팅하는 기업이 합병을 앞두고 있다’는 아들 A의 말을 들은 엄마 B가 이 정보를 지인에게 말해 지인이 주식 매매로 차익을 얻었다면 B의 행위는 불공정거래에 해당할까. 답은 ‘해당한다’이다. ‘미공개 정보’를 통해 자신이 직접 주식매매를 하지 않고 타인이 이용하게만 해도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A와 B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과 5억원 또는 부당이득액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직접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이다. 미공개 중요 정보란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전자공시시스템이나 방송, 신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다.


금감원은 A와 B의 사례처럼 누구나 범법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는 규정상 ‘준내부자’로 분류된다. 상장사의 대주주나 임직원 등 직무를 하면서 주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이들이 ‘내부자’라면, 준내부자는 A처럼 자문을 하는 컨설턴트나 회계사 또는 해당 상장사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핵심 정보를 입수한 경우다. 감독 당국의 직원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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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준내부자와 이들로부터 정보를 건네받은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내부자 적발 건수는 지난 2013년 59명에서 지난해 43명으로 줄었지만, 준내부자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10명에서 36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주요 정보를 준내부자로부터 얻은 1차 정보수령자도 같은 기간 1명에서 32명으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대량으로 취득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을 통한 최대주주 변경 과정에서 매매계약 중개인, 유상증자 참여자 등이 연루된 사례가 다수였다”고 강조했다.

처벌 대상이 되는 계약은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이나 가계약도 모두 포함하며, 증권인수·중개·사업관련·자금대여·자문 등 계약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지 않아도 교섭 과정에서 얻은 것은 미공개 중요정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가족이나 지인, 친구 등을 통해 미공개 중요정보가 전달되므로 관련자들의 제보가 조사상 큰 단서가 된다”며 “국민 누구나 자칫 범법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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