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보좌관인 남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20대 총선 4개월 전인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의 요청으로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지역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받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지역 연고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남씨가 기부금 중 100만원은 폐기물업자에게 받고 5만원은 자신이 낸 돈인 점을 파악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며 기소했다. 남씨가 유승민 의원에게 금전제공 효과를 돌리기 위해 폐기물업자로 하여금 기부를 하게 했다고 본 것이다.
1,2심은 “5만원을 더 보탰지만 105만원 전액을 폐기물업자 명의로 전달해 금전제공 효과를 폐기물업자에게 돌리려고 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기부행위 주체는 폐기물업자로 보이고, 유 의원에게 금전제공의 효과를 돌리기 위해 폐기물업자로 하여금 금전을 제공하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