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선거법위반 유승민 의원 보좌관 무죄 확정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장애인단체에 105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보좌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보좌관인 남모(48)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씨는 20대 총선 4개월 전인 2015년 12월 대구의 한 장애인단체의 요청으로 라면 100상자를 살 수 있는 현금 105만원을 지역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받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 지역 연고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은 남씨가 기부금 중 100만원은 폐기물업자에게 받고 5만원은 자신이 낸 돈인 점을 파악하고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라며 기소했다. 남씨가 유승민 의원에게 금전제공 효과를 돌리기 위해 폐기물업자로 하여금 기부를 하게 했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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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5만원을 더 보탰지만 105만원 전액을 폐기물업자 명의로 전달해 금전제공 효과를 폐기물업자에게 돌리려고 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기부행위 주체는 폐기물업자로 보이고, 유 의원에게 금전제공의 효과를 돌리기 위해 폐기물업자로 하여금 금전을 제공하게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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