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위장전입 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불법전매 알선한 공인중개사 3명도 수사의뢰

1년간 24회 청약해 16회 당첨된 경우도.. 청약 부적격 당첨자는 1년 동안 입주 자격 제한

정부는 최근 1년 5개월간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토대로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23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경기도 하남 및 평택 신도시에서 불법전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3명과 서울지역에서 입주자저축통장을 불법매매한 업자 2명을 수사 의뢰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금융결제원 청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실제 주소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 주소를 입력하여 중복 당첨된 경우가 다수 드러났으며, 최대 1년간 24회 청약하여 16회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국토부는 앞으로 실제 거주지와 청약 시 입력한 거주지가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실제 거주지를 이전하지 않고 허위로 입력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여 1년 동안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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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는 서울·경기지역의 주택공급 관련 불법행위를 전담 수사하기 위해 각 지방경찰청과 공조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각종 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요 주택단지별 전매현황을 전수조사한 후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을 경찰에 제공하고 신고내역과 계약내용 등을 세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등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탈법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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