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가 과대포장을 줄이려는 노력에 나선다.
2일 환경부는 이마트와 포장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과 완구, 인형, 화장품 등 직수입 제품을 비롯해 과일선물세트 등을 포장할 때 환경부가 마련한 포장 규칙을 준수하기로 결정했다. 규칙에 따르면 제품별로 포장 후의 공간 비율은 10~35% 이내여야 한다. 포장 횟수 또한 1~2차를 넘어설 수 없다.
한편, 환경부는 과대포장 문제를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