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에서 대표적 데카콘으로 우뚝 선 우버·에어비앤비는 국내에 상륙하자마자 불법 논란에 휩싸이며 반쪽짜리 신세로 전락했다.
심야버스 공유 서비스 ‘콜버스’나 온라인 자동차 경매 서비스 ‘헤이딜러’ 등 기존에 없는 서비스로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얻었던 국내 스타트업들 역시 같은 문제로 위기를 겪었다.
포지티브 규제, 즉 원칙은 금지하되 예외는 허용하는 방식의 한국 시스템하에서는 그 어떤 새로운 서비스도 불법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세계 각국이 데카콘(기업가치 10조원 이상의 스타트업) 육성에 발 벗고 나선 가운데 우리나라도 ‘한국형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순히 해외를 따라 무조건적으로 규제를 풀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 어울리면서도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
정해엽 대전대 이노폴리스캠퍼스 자문위원은 “글로벌 시장성을 보고 아이템을 기획해 시제품까지 내놓은 상황에서도 규제 때문에 사장(死藏)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사례들을 모아 데이터베이스(DB)화하면 외국에 맞춰서 규제를 완화하는 일차원적인 수준을 넘어 한국만의 스타트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 규제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스타트업들의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해외 기업들이 소비자 관점에 맞춰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동안 국내 기업들은 규제에 맞춰 서비스를 최적화한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시장에서 이긴 최고의 기술을 선택하는 대신 규제에 맞춘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기업·소비자 모두의 상상력을 박스에 가둘 수밖에 없는 것이다.
유효상 차의과학대 융합경영대학원장은 “유니콘 기업들을 보면 기술보다는 아이디어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먼저 내걸고 기술과 인력은 이후에 찾는데 한국은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다”며 “적당한 기술을 먼저 찾고 비즈니스를 찾는 방식이 계속되다 보니 한국에서는 연구개발(R&D) 비중 대비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해 시장·문화·자본·인력·규제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력 있는 특정 시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위험을 감수한 도전의 실패를 용인해주는 창업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혁신 잠재성이 큰 분야의 투자 확대 및 우수 기술 인력의 유입도 필요하다.
유니콘 기업들이 많이 배출되려면 그중에서도 특히 성장성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조기 선점 및 투자 유치 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분야에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검증된 모델의 모방 및 변형을 통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보경 한국무역협회 기업경쟁력실 연구원은 “O2O 등 오프라인이 포함된 비즈니스 기반일 경우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성장성이 높은 해외시장 진출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동남아 국가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 유니콘의 검증된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모바일 기반 전자상거래, 핀테크 스타트업이 차기 유니콘으로서 유망하다”고 관측했다.
다만 정부의 직접적인 유니콘 육성은 경계해야 한다는 시각도 나온다. 육성 자체에 목표를 두기보다는 벤처투자 활성화, 대기업과의 파트너십 증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스타트업의 글로벌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유럽 명문 경영대학원인 인시아드가 지난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유니콘 스타트업 중 61.7%가 최소 하나 이상의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
안병익 건국대 정보통신대학원 교수는 “산업 발전 및 진흥은 민간이 하고 정부는 이를 도울 수 있는 정책 및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중소·벤처 육성은 적절하지 않으며 과거 정부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전했다.
심명섭 위드이노베이션 대표는 “탁상에서 나오는 형식적 지원책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능동적으로 듣고 스타트업들의 창조적 아이디어 발현을 가로막는 법적 규제들이 해결돼야 한다”며 “특정 기업에 쏠리는 단발성 지원보다 많은 기업이 두루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수 원더스 대표도 “안 된다는 법과 규정이 없다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며 “오랜 기간 살아남은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됐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 기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