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연세대 텀블러폭탄 '폭발성 물건'으로 구속기소

연세대 대학원생 구속기소

‘폭발물 사용’ 대신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연세대 공대 김모(47) 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있다./이호재기자.연세대 공대 김모(47) 교수 연구실에 폭발물을 둬 김 교수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 김모씨가 1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를 나서고있다./이호재기자.


연세대 공대에서 ‘텀블러 폭탄’을 설치해 지도교수에게 화상을 입힌 대학원생 피의자 김모(25)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김철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13일 연세대 폭발물 폭파사건 피의자인 김씨를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로 6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김모(47) 교수 연구실 앞에 폭발물을 놓고 가 상자를 열어 본 김 교수에게 1~3도 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만든 폭발물은 폭죽화약과 0.5㎝ 길이 나사못을 채워 상자를 열면 터지도록 만든 텀블러였다.


경찰은 검찰 송치 당시 김씨에게 형법 제119조 폭발물 사용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텀블러 폭탄을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 물건’으로 보고 형법 제172조 폭발성 물건 파열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대법원은 2012년 형법 119조의 폭발물을 ‘폭발작용의 위력이나 파편의 비산 등으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의 안전이나 평온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강한 파괴력을 가지는 물건’으로 규정했는데 검찰은 이 사건 텀블러 폭탄의 살상력이 약해 이와 같은 정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2011도172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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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사용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지만 폭발성물건 파열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소 연구 지도 과정에서 의견 충돌 등이 있을 때 질책한 김 교수에게 반감을 품었고, 5월 말 논문 작성과 관련해 크게 꾸중을 듣고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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