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흥업종 부가세 대리납부, 카드사 아닌 은행·금융결제원 통해 한다

기재부, 법 개정해 이르면 내년부터

카드사 반발 피하고 재원마련 속도

국세청, 대리납부 등 年 1.7조 확보

"결제 취소땐 업무처리 복잡해져"

금융계, 새 방식에 여전히 불만



정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카드사가 아닌 시중은행과 금융결제원을 통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카드 업계의 반발이 거센데다 새 정부의 연평균 35조원에 달하는 공약 이행용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시급히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국세청은 은행과 결제원을 이용한 부가세 대리납부제를 시행하기로 가닥을 잡고 카드사를 비롯한 금융권과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대상은 유흥업종에 한해 시범 실시한 뒤 점차 업종을 넓힐 예정이다. 부가세 대리납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시행을 고려 중이나 2019년부터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카드사는 결제 정보만 제공하고 은행 등이 부가세를 뗀 뒤 가맹점에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판매가가 1,000원인 제품이라면 10%인 100원이 부가세로 포함돼 있다. 매년 1월과 7월, 사업자가 국세청에 확정신고를 한다.


정부는 당초 카드사가 직접 부가세를 거둬 국세청에 납부하는 방식을 추진해왔다. A라는 고객이 매장(가맹점)에서 카드를 쓰면, 카드사는 분실이나 도난 같은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이를 승인하고 2~3일 내 해당 매장에 돈을 입금해준다.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부가세(10%)를 떼고 매장에 돈을 보내준다는 뜻이다. 사업자가 부가세를 탈루할 수 없게 만드는 셈이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업무 과잉과 민원발생을 이유로 이 업무를 하는 것을 꺼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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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선택한 방식은 일종의 우회로다. 카드사들은 매장 주인이 정한 계좌에 결제액(물건값 등)을 보낼 때 주요 은행을 이용한다. 은행 간 이체와 결제거래에서는 금융결제원이 가운데 낀다. 즉 카드사가 직접 부가세를 떼지 않고 중간 단계에 있는 은행과 결제원이 이 업무를 맡게 하는 것이다. 대신 카드사는 필요 정보만 제공한다. 한국은행 출신이 원장을 맡아온 결제원은 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은행도 철스크랩(고철) 같은 일부 품목에 한해 부가세를 은행이 보관하고 있다가 국세청에 내는 ‘납부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 추진이 상대적으로 쉽다.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부가세 대리납부를 놓칠 수 없다. 국세청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때 부가세 대리납부와 법인 성실신고확인제 등을 통해 매년 1조7,000억원을 추가로 걷겠다고 밝혔다.

반면 금융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카드사는 새로운 방식에서도 정보 제공은 그대로 해야 해 업무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결제 취소시 업무처리가 복잡해진다는 분석도 많다. 은행이 부가세를 대리납부한 후에 고객이 결제를 취소하게 되면 직접 세무서를 찾아 자신이 낸 세금을 환급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업무와 관리 책임을 누가 질지도 불분명하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작동 가능한 방법을 실무선에서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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