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롯데에 강한 경고"…'면세점 박탈' 개입 정황 드러나

檢-朴 "직권남용" vs "독과점 해소 위한 정책판단" 공방 전망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 배제’를 직접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당시 경제 분야 고위 관료들의 직권남용 혐의 성립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1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8월 경제수석실에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대기업 독과점규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특별지시를 내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경제수석실을 통해 관세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주요 경제 부처에 “롯데에 강한 ‘워닝’(경고)를 보내라”는 추가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는 2015년 7월 ‘1차 면세 점 대전’이 끝 난 후, 그해 11월인 ‘2차 면세점 대전’을 앞둔 시기였다. 롯데의 잠실 월드타워점과 소공동 롯데면세점, SK의 워커힐면세점 3곳의 면허 만료를 앞두고 있던 원점에서 새 사업자를 선정해야 해 롯데 등 기존 사업자들은 재승인에, 두산·신세계DF 등은 신규 진출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때다.

11월 새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 롯데 잠실 월드타워점 특허는 두산에, SK 워커힐면세점 특허는 신세계DF에 돌아갔다. 롯데는 본점 소공동 롯데면세점 한 곳을 지키는데 그쳤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관세청이 롯데 월드타워점 심사 점수를 의도적으로 대폭 깎았다고 판단했다. 시내 면세점 시장을 롯데와 호텔신라 양사가 주도해온 점을 미루어볼 때 박 전 대통령이 언급한 ‘독과점 대기업’이 사실상 롯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본 것이다. 호텔신라는 2차 면세점 대전 때 사업권이 만료돼 면세 사업장이 없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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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강한 ‘워닝’(경고)을 보내라”고 지시한 정황도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롯데가 부당하게 탈락한 2차 면세점 대전 심사 때 심사위원장은 ‘시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해소해야 하니 고려해달라’는 공정위 공문을 심사위원들에게 낭독하게 해 롯데에 불리한 분위기를 형성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향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김낙회 관세청장·이돈현 차장 등을 거치면서 어떻게 집행됐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의 관여 여부와 행동 방식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당시 경제 고위 관료 등을 추가로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2015년 7월 롯데를 둘러싸고 경영권 싸움이 본격화돼 국내에서 롯데그룹의 경영 행태에 관한 비판적 여론이 제기된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의 ‘롯데 배제’가 정책적 판단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을 펼 수도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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