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귀 평형기능 손상도 장해 인정...언어·정신행동 등 평가세분화

■ 12년만에 장해분류표 개정 추진

신체 여러 부위에 파생장해 땐

합산 지급률 중 높은 쪽 적용

심장기능 상실은 별도 분리 지급

내년 1월 신규 계약부터 시행



내년부터는 보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평형 기능 손상이 귀와 관련된 장해로 인정돼 민영보험의 장해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또 신경계 장해 등으로 인해 신체 여러 부위에 파생장해가 발생하면 최초 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과 여러 파생장해의 합산 지급률 중 높은 쪽을 보험금 산정에 적용한다.

보험연구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 ‘보험 표준약관의 장해분류표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해분류표 개정안을 발표했다. 장해분류표는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신체의 영구적인 손상 정도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이에 따라 장해보험금이 보험가입 금액의 3~100%로 차등 지급된다. 이날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률 결정 방식을 두고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파생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률 산정 방식이 개선된다. 예를 들어 현재는 신경계 장해(지급률 15%)로 인해 팔(10%), 다리(10%), 발가락(10%) 등에 파생장해가 발생했을 경우 각각의 개별 장해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인 15%가 최종 지급률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최초 장해인 신경계 장해(지급률 15%)와 파생장해인 팔(10%), 다리(10%), 발가락(10%) 장해의 합산 지급률인 30% 중 높은 쪽인 30%가 적용된다.


또 귀와 관련된 장해에 평형 기능이 추가됐다. 평형 기능 손상은 귀에 문제가 생겨 발생하지만 현재 장해분류표에는 청각 손상만 귀 장해로 인정되고 있다. 또 인공심장을 달아야 하는 심장 기능 상실 장해가 별도로 분리돼 보험금 지급률 10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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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치매는 임상 증상뿐 아니라 뇌 영상검사를 기초로 진단돼야 한다는 평가기준이 추가로 신설됐고 코의 장해는 호흡과 후각을 분리해서 평가하게 된다. 씹어먹는 기능 장해, 말하는 기능 장해, 실어증, 정신행동 장해 등 평가방법을 분리해서 세분화했다. 이 과정에서 말하는 기능의 심각한 장해의 경우 지급률이 80%에서 60%로 줄어들었다. 장해분류표는 지난 2005년 제정된 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의료기술 발달로 인해 세분화된 장해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모호한 표현과 어려운 용어 등이 많이 포함돼 있어 보험금 분쟁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금융당국이 지난해부터 보험 업계 및 학계,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개정안 작업을 진행해왔다. 서영일 금융감독원 보험상품감리2팀장은 “현행 장해분류표는 가입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규정돼 있어 불필요한 분쟁 등이 발생했다”며 “오는 9월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하고 내년 1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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