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한미FTA 재협상 한다면 빨라야 11월 착수 가능

美 재협상 의지 확고하다면 협상 개시 90일전 의회에 통보해야

한국 ‘FTA 대표’ 통상교섭본부장 인선 지연…특별공동위 8월 개최 불투명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한국 정부에 요구한 것은 한미FTA 재협상을 향한 첫 단추를 끼운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미국이 다음 달 특별공동위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미국이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낸다면 이르면 11월께 양국 간 재협상이 개시될 전망이다. 물론 한국도 국회 절차를 거쳐야 해 재협상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밟아야 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서한을 통해 오는 8월 워싱턴DC에서 한미FTA 특별공동위를 개최할 것을 한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라이트하이저 대표는 특별공동위 개최의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의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 개정의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요구대로 만약 다음 달 특별공동위가 개최된다면 미국 측은 현행 FTA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대로 ‘재협상’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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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 정부는 한미FTA의 효과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양측간 이견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FTA 영향 등을 조사, 분석, 평가해 보자고 역제의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만약 미국이 다음 달 특별공동위를 개최하는 즉시, 미 의회에 재협상 개시를 통보한다면 오는 11월부터 재협상에 착수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당장 한국 정부도 FTA 대표에 해당하는 통상교섭본부장 인선이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으로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특별공동위가 8월에 개최될지조차 불투명하다.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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