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중국 대기업 자회사 독점 계약” 주가조작으로 80억대 부당이득

코스닥 상장사 무자본 인수 뒤 허위 홍보

약 87억원 부당이득 거둔 혐의

사채 등을 빌려 무자본으로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한 뒤 중국 대기업과 독점 납품계약을 맺었다는 등 허위 홍보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려 80억대 부당이득을 챙긴 기업사냥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무선통신장비 부품 제조업체 A사 사주인 박모(52)씨를 비롯해 기업사냥꾼과 중개 브로커 등 5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무자본으로 인수한 A사가 중국 대기업 자회사와 독점 납품계약을 체결해 막대한 매출을 올릴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리는 방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약 8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6월 사채를 끌어다 A사를 사들이면서 자신들의 자금을 들여 인수한 것처럼 허위 공시했다. 또 중국 2대 석유기업의 자회사와 독점적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국내 B사와 함께 중국에서 유통사업을 하고 중국인 의료관광 사업을 해 연 1,0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보도자료를 뿌렸다. 하지만 B사가 계약한 중국 회사는 중국 2대 석유기업의 자회사는커녕 자본금 7억원 정도의 소규모 회사에 불과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1,290원에서 7,020원으로 크게 뛰어 박씨 등은 주식을 팔아 총 87억원의 부당이득을 거뒀다. B사 공동사주 김모(54)씨 등 2명은 A사가 ‘중국사업비’ 명목으로 B사에 준 17억원을 가로채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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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해외 사업을 한다는 거짓 정보로 주가조작을 하면 투자자들이 진위 확인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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