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수 소장은 “현재 1주택자의 대부분은 양도세비과세를 주고 있고,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보유하고 신규로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한 뒤 3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할 경우에는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또 “3주택 이상이지만 주택 중에서 공시가격 3억원, 전용 60㎡ 이하는 ‘소형주택’으로 분류되고 이것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시말해 시가 3~4억원 이내 전용면적 50㎡의 아파트를 100채 갖고 있어도 임대소득·주택수 등에 포함되지 않아 비과세 된단 뜻이다.
하 소장은 “우리 과세당국은 전세·보증금도 소득의 성격이 있다고 간주하기 시작했다”면서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넣었을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자소득만큼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해 임대소득에 포함시키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주택 4채를 보유해 5억씩 전세를 줘 전세금 총액이 20억원일 경우에도 간주임대료는 1년에 1,632만원 수준”이라면서 “내년 말까지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지 않아 사실상 다주택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오후4시에 방송되는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서는 하영수 부동산과 경제재테크 소장이 출연해 주택임대소득과 간주임대료에 대해 소개하고 쟁점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 소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