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한국피자헛, 가맹점 갑질 논란 프랜차이즈 매뉴얼 시행 잠정연기

공정위 조사 등 따가운 시선 의식한 조치 풀이



한국피자헛이 17일로 예정했던 가맹점주와의 프랜차이즈 매뉴얼 시행을 잠정 연기했다. 매뉴얼이 가맹점에 불리한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수정됐다는 지적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는 등 최근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따가운 시선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피자헛은 18일 “당초 17일로 예정됐던 매뉴얼 개정안의 시행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가맹점주들과 더 많은 대화와 소통의 과정을 거쳐 매뉴얼 개정안을 마련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개정안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피자헛은 최근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수정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조항을 일방적으로 추가하고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피자헛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한국피자헛은 지난 1998년 9월1일부터 시행된 피자헛 프랜차이즈 매뉴얼을 지난 5월18일 수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수정된 내용 중에는 가맹점주들에게 비용 지불 책임을 지우거나 본사의 지침을 거스를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됐다. 또 배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본사에서 개최한 세미나 등에 참석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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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은 “가맹점주와의 협력과 상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기에 매뉴얼 개정안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청취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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