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갑질에서 ‘을’ 지킨다…을지로委 대통령 기구로 격상

내년 다중대표소송·집다너소송제 도입

전속거래 구속행위 근절안 마련…금융그룹 통합감독 내년 시행

해단식 인사말 하는 김진표 위원장/연합뉴스해단식 인사말 하는 김진표 위원장/연합뉴스


새 정부가 대·중소기업, 가맹본부·가맹점 간 발생하는 소위 ‘갑질’ 문제를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와 전자투표제, 소비자 분야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는 고질적인 ‘갑을’ 문제 해소를 위해 대통령 직속 기수로 격상된다.


올해 중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기술유용·부당 단가 인하, 전속거래 구속행위 등을 해결할 대책도 논의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무비가 오르면 협의를 거쳐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생긴다.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감사인 지정대상을 확대하는 등 감사인 지정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감리 주기는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된다. 제 2의 대우조선해양 사태를 막고자 분식회계·부실감사 과징금 한도를 폐지하고 형별도 강화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재벌 총수일가의 전횡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모회사의 주주가 불법행위를 한 자회사·손자 회사 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된다.


또 전자투표제가 도입돼 소액주주들이 주주총회장에 오지 않아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1주 1표’ 방식이 아니라 1주에 선임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주는 집중투표제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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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설립이 총수일가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사를 인적분할 때 자사주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을 막는 안도 추진된다.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제도 강화되며 공정거래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는 기존 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등이 해외 법인으로 국내 계열사를 지배하는 실태를 관리하기 위해 해외 법인의 국내 계열사 출자 현황을 고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사를 그룹별로 감시·규제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도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회사는 아니지만 금융 자회사를 여럿 거느린 금산 (금융·산업) 결합 그룹과 지주사 체제가 아닌 금융 전업 그룹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는 의무고발요청기관 확대, 공정위 소관 일부 법률의 전속고발제 폐지 등으로 종합 개선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 부당행위로 인한 특정 피해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소비자 피해구제 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재원도 조성된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성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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