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경지법 소속 A 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판사는 지난 17일 오후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휴대폰으로 몰래 다른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 그는 당시 지하철 안에 있던 승객에게 제압당한 뒤 경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후10시께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A 판사를 체포한 뒤 휴대폰에서 여성의 치마 아래쪽을 찍은 사진 세 장을 확보했다.
A 판사는 경찰 조사에서 “휴대폰의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이 저절로 작동해 찍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재경지법은 “A 판사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