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의 ‘알바 비’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45)이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도 알바하다 월급 떼인 적 있습니다”라며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 이런 생각에서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같은 행동을 ‘공동체 의식’이라 가리키며 “우리 사회의 이런 공동체 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그럼 국회의원 월급 떼이든가”,“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알바 비 떼이고 노동청에 고발 안 한다는 말을 하나?”,“일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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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스타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