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병수 부산시장 "지역분권형 개헌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국회에 헌법 개정안 전달

1조3항에 '지방분권형 국가' 명시

지자체→지방정부로 위상 높이고

국회 양원화…상원은 지역대표로

"균형발전 이뤄 국가 새 미래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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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분권을 통한 지역 발전으로 국가경쟁력을 견인하자는 취지에서 지역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전달한다.

헌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방정부가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병수(사진) 부산시장은 26일 오전 11시 이주영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을 방문해 부산시가 만든 ‘지역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전달한다고 25일 밝혔다.

서 시장은 이 자리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로 진행될 헌법 개정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 요소가 부족하고 과도한 법률 위임으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는 게 서 시장의 판단이다.

서 시장은 “실질적 지역분권의 시작은 지역분권형 헌법 개정부터”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 지역분권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정립하고 지역분권을 실천해 지역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시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헌법 제1조1항 민주공화국, 제2항 주권재민에 이어 제3항에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된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명시해 지역분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최고의 가치규범임을 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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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의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추가해 주민이 지역의 문제와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기본 권리를 부여, 주민자치 시대를 열고자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정 운영에 직접 참여하기 위해 국회의 구성을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과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으로 나누는 ‘양원제’도 담겼다.

특히 정부가 지역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에 부과하는 새로운 의무,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는 법령 등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제2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지역분권 및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보충성의 원리 등을 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헌법 개정안은 지역분권에 대한 지역의 의지와 현실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가 처음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정부와 주요 정당 등에 지속해서 건의해 실질적 지역분권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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