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5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사건이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뇌물사건과 ‘비공개 단독 면담’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주장은 근거가 없고 연관성도 없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간 단독 면담의 성격과 법적 의미를 설명하며 “두 사건에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노 전 대통령도 청와대나 청와대 안가에서 대기업 총수들과 비공식 단독 면담을 하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며 “당시 이 돈이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 논란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뇌물이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재판부는 금원 수수가 비공식 단독 면담 자리에서 이뤄졌다는 걸 중요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도 대통령과 총수들 간 단독 면담은 김기춘 비서실장도 모르게 은밀히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은 “현직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차례로 불러 단독 면담을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과 박 전 대통령의 현안인 정유라 승마 지원이나 영재센터 재단 지원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해 “특검의 논리 비약”이라고 일축했다. 이 부회장 측은 “노 전 대통령 때 그런 일이 있었으니 이번 단독 면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삼성 지원금은 각 계열사가 정상적인 내부 의사 결정을 거쳐 지출됐고, 회계 처리도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금원 조성 방법이 변칙적인 것도 아니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 일지 증거능력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특검팀은 “업무일지는 다른 재판부에서도 필적 감정을 거쳐 김 전 수석의 것으로 판명이 나서 증거로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재한 것이라면 의문 여지없이 전문(傳聞) 증거이고, 만약 김기춘 실장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해 듣고 다시 전달한 것이면 재재(再再) 전문 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전문 증거는 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 증거를 뜻하며, 증거로서 가치인 증거능력이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은 전문 증거의 경우 작성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자신이 작성한 것임을 인정해야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돼 있다.
재판부는 자체 합의를 거쳐 김 전 수석의 업무 일지에 대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도 증거 조사가 이뤄졌다. 이 파일은 최씨가 국정 개입에 관여했다는 증거들로, 앞서 정 전 비서관 본인의 재판에 나온 내용이기도 하다. 이 부회장 측은 “최 씨의 국정 관여 증거는 되지만 뇌물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지적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