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방산업체 하청노동자는 파업금지 대상 포함 안돼”

법으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방산업체 노동자에 하도급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쟁의행위가 금지돼 기본권이 중대하게 제한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방산업체가 아닌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가 방산업체에 종사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규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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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방산업체 노동자에 포함되지 않는 하도급 노동자까지 법을 확대 적용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본 것이다.

노동조합법은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제조·도장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쟁의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방산업체인 현대중공업 특수선 사업장에서 도장 업무를 하던 하도급 노동자 김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2차례 파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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