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블랙리스트 판결문 박근혜는 무죄? “심각하다 모순도 극명해” 박범계

블랙리스트 판결문 박근혜는 무죄? “심각하다 모순도 극명해” 박범계블랙리스트 판결문 박근혜는 무죄? “심각하다 모순도 극명해” 박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을 선고한 재판부가 ‘좌파 배제·우파 지원’이란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 자체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문을 전했다.


블랙리스트 판결문 관련 국정 기조를 강조하며 그에 따른 정책 입안을 지시한 것만으로는 박 전 대통령을 지원배제 범행의 공범이나 주도자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항소심과 박 전 대통령의 남은 1심 재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판사 출신 박범계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부장 황병헌)의 블랙리스트 1심 판결에 대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전했다.


31일 박범계 의원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판결문을 입수해 정독해보니 뜨악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무죄 선고가 나온 데 대해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좌파는 제약하고 우파는 지원하는 것은 헌법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해) 저는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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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통령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 또는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도 대통령과의 공범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제가 정말 뜨악한 측면은 박 전 대통령이 보수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설명을 하면서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좌파 지원 축소와 우파 지원 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적으로 써놨다”며 “우리 헌법은 좌파니 우파니, 진보니 보수니 그것이 실정법에 위반되는 것만 아니면 그것을 이유로 차별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 민주적 기본질서나 문화국가 원리가 그렇다. 진보적 예술인이라고 해서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원이 부랴부랴 공보관을 통해 해명하고 확실히 무죄,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니라고 얼버무리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다”이라고 전했다.

[사진=박범계SNS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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