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박모씨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상태로 차를 몰다 3차로에 불법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보험사는 박씨 차량에 타고 있다가 오른쪽 발목이 부러진 한모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했다. 그 이후 불법주차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트레일러 과실도 있는 만큼 보험금의 절반가량인 2,800만여원을 연합회가 대신 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트레일러의 과실은 10%에 불과하다며 운송사업회가 534만원만 보험회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음주운전 차량 책임이 90%로 훨씬 크다고 본 것이다. 김 판사는 “사고가 난 장소는 적지 않은 가로등이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를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것은 결국 음주운전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