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통법 어긴 차량만 '쿵'…고의사고로 보험금 챙긴 前택시기사

택시·오토바이 이용해 보험사기

기존 의치 악화됐다며 수백만원 편취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예정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서울 마포경찰서는 자신의 택시와 오토바이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전직 택시기사 김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택시와 오토바이 택배기사로 일하며 6년간 진로 변경과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치아보철 등 과거 질병을 핑계 삼아 보험합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6,5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주로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접촉사고를 낸 뒤 “치아 상태가 악화됐다”거나 “팔, 다리가 아프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액수를 높게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김씨는 상대방이 합의를 해 주지 않으려 하면 “경찰서에 (법규위반사실을) 알리겠다. 신호위반차량이면 형사입건될 수도 있다”고 협박했다. 보험사에서 받은 미수선수리비와 보험합의금은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과 김씨가 여러 차례 비슷한 사고에 연루된 점과 피해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해 그를 입건했다. 김씨와 사고가 난 피해자들은 “사고가 날 상황이 아니었는데 김씨의 차가 와서 부딪혔고, 다친 곳이 전혀 없는데 치아가 아프다며 병원에 입원해 보험사기 의심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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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택시와 오토바이 택배로는 돈이 얼마 안 돼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오는 5일까지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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