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LNG 수출국 갑질 제동건다

국내 가스업계와 수입계약시

목적지 제한 규정 등 독소조항

위법 여부 판단 내부검토 착수

실제조사 돌입땐 압박카드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가스 업계가 카타르 등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계약을 체결할 때 따라붙는 ‘목적지 제한’ 규정 등을 독소조항으로 보고 위법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2일 관계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LNG 수입 계약상의 독소조항들이 국내법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시장 상황과 다른 나라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실제 조사도 들어갈 수 있다는 입장인데 이 같은 움직임만으로도 LNG 수출국의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0315A12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LNG 거래실태 파악 후 조치 내용 수정1





LNG 수출 업체의 독소조항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독과점 구조 시장에서 비롯한다. 전통적으로 전세계 LNG 시장은 공급자 우위 시장이다. 자원 빈국인 한국과 일본, 수요량이 많은 중국은 중동 등의 국가로부터 전량 또는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라 불합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실제 수입한 LNG 물량이 남을 경우 제3국으로 재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목적지 제한 규정의 경우 한중일 3국 모두가 불공정한 조항이라며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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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조항 논란에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28일 발표한 ‘LNG 거래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본선인도조건(FOB)의 LNG 거래에서 수입 업체의 LNG 재판매를 제한하는 목적지 제한, 이익배분 조항 등이 독점금지법상 위법성의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신규 LNG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할 때 이 조건들을 빼야 한다며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권고했다. LNG 수출국을 겨냥해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일본이 이처럼 LNG 거래 관행에 제동을 건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LNG 화력발전의 총 발전량이 40%를 넘어서면서 경쟁력 있는 방식으로 LNG를 조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안보의 위협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한국 공정위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유사한 조치를 강구하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과 탈화전 정책의 대안으로 LNG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LNG를 수급하는 것이 중요해진 만큼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연장선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적극적으로 움직인 상황이라 우리 정부 역시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근 위법 여부에 대해 내부 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내부 검토를 마치고 실제 조사에 들어갈 경우 수출국 해당 업체를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경우 목적지 제한 규정을 직접 금지하고 이를 어긴 회원국들에 직접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다만 회원국 밖의 거래 국가들에는 직접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거래 개선을 협상할 때 이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 차원 대응과 더불어 한중일 업계 차원의 대응 방안도 논의 중이어서 앞으로 수출국들이 불공정한 계약 조항을 넣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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