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의 경우 현행 법규에도 적용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주택법 시행령은 거래량·주택가격·청약경쟁률 등의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역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워 실제 적용 사례는 없었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규정에 따르면 △3개월간 가격 상승률 10% 이상 △3개월간 거래량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직전 3개월 연속 평균 청약경쟁률이 20대1 이상인 경우로 상한제 적용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 같은 기준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은 기존 투기과열지구·주택투기지역·청약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을 원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상한제 적용의 정량요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정량요건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고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업계도 분양가상한제 부활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A사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할 경우 강남권 재건축 등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이 우선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일반분양가가 낮아지면 이는 결국 조합원 부담 증가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ch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