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文정부 세법개정안 확정] 中企 신규 채용땐 2년간 인건비 절반 대준다

'고용증대세제' 신설



앞으로 중소기업이 새로 근로자를 뽑으면 인건비의 절반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또 새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고용만 많이 늘리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감면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세제지원을 통한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확대한 ‘고용증대세제’를 새로 만들었다. 고창투는 고용과 투자를 같이 늘려야 혜택이 있고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고용만 지원해 한계가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신설되는 고용증대세제는 청년·장년 고용에 국한하지 않고 투자가 없어도 세제를 지원한다.


지원 수준도 대폭 높인다. 고용증대세제는 2년간 2,000만원으로 지원 수준이 커졌다. 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등 다른 지원 제도와 중복해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신입 사원 평균 연봉이 2,500만원 정도이고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100%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1년에 250만원까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도 적용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2,500만원 연봉의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 5,000만원의 절반인 2,500만원을 세액 공제 형식으로 보전 받을 수 있다. 현재 고창투와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최대한 활용해도 2년간 인건비 보전 수준이 각각 8.4%와 15% 정도에 그친다. 정부는 고용증대세제로 총 5,300억원,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로 500억원의 혜택이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스타트업·벤처기업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은 벤처기업, 창업 중소기업 등은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면해준다. 앞으로는 고용증가율에 따라 추가 감면을 해주는데 전년보다 고용을 2배 늘리면 100%까지 감면 받는 길이 열린다. 더불어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사내 벤처에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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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을 많이 올리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세제 지원도 확대된다.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 지원은 세액 공제율이 10%에서 20%로 오르고 정규직 전환의 경우 지원액이 최대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커진다. 가령 한 중소기업에서 5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이듬해 이들의 임금을 1,000만원씩 올려준다면 지금은 세제 혜택이 총 3,600만원이지만 앞으로는 5,200만원으로 뛴다.

하지만 근로소득증대세제와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는 지난해 지원 실적이 각각 183억원, 14억원에 그칠 정도로 미미해서 지원 확대의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근로소득증대세제의 경우 이번 제도 개편으로 300억원 정도 지원 실적이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경력단절여성, 근로시간 단축, 수도권 본사의 지방 이전은 물론 외국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 지원도 확대될 예정이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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