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천국이 알바생과 고용주 상호간의 권익보호를 위해 무상으로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털 서비스 알바천국은 4일 고용노동부와 전자근로계약서 확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알바천국은 각 기업체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 양식으로 내용을 가공해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알바천국의 전자근로계약서는 개인용컴퓨터(PC)와 스마트폰, 태블릿으로 근로계약서 내용 작성부터 서명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그 동안 번거로운 절차로 여겨져 왔던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한 인식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우선 롯데지알에스, 이디야, 해마로푸드, 놀부,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이 알바천국의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도 전자근로계약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인녕 알바천국 대표는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은 아르바이트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이행돼야 한다”며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약속하는 사업장이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