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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6개월 남았는데…의료진도 모르는 '웰다잉법'

인지도 낮아 제도 정착에 혼선 우려

서울추모공원 내 착한장례 문화전시관/연합뉴스서울추모공원 내 착한장례 문화전시관/연합뉴스


더는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 결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웰다잉법’의 시행이 내년 2월로 다가왔다. 정작 이해당사자인 환자·보호자·의료진조차도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시행과정에서 혼선이 우려된다.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시행에 앞서 시범사업을 실시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8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호스피스·완화의료 인식도 조사 및 홍보 전략 개발’ 보고서(최영순 센터장, 태윤희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지난 3월 20일~4월 4일 만 19세 이상 1,000명(의료진 250명, 환자와 보호자 250명, 일반인 500명)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 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알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분이 모르고 있었다. 의료진 집단에서조차 웰다잉법 시행을 몰랐다는 이들이 66.4%에 달했다. 알고 있는 경우는 33.6%에 그쳤다. 웰다잉법 시행을 모르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는 62.8%에 달했다. 일반인 집단에서 84.4%가 모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는 답변은 15.6%에 불과했다.


웰다잉법의 안착에 필수적인 서류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또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의료진은 38.8%, 환자와 보호자가 33.2%, 일반인이 20.4%만이 해당 서류를 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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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법 시행과 구체적인 내용 등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 새 제도 정착에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때 환자·보호자와 의료진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빚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등 13개 의학회는 현재의 연명의료 결정법 하위법령은 기준이 모호하고 불필요한 연명치료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는 등 국내 의료계 실정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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