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아파트 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 가능해진다.. 이달 중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파트 주차장 외부인에도 유료 개방

앞으로 최초 아파트 입주 시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관련 내용은 이달 중 법제처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집 운영자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토록 하고 있어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으로 어린이집 개원까지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둔 입주민들의 불편이 컸다.


정부는 이 같은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시·군·구청장이 입주 초기부터 어린이집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관리 규약을 제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관리 규약에 따라 사업주체가 어린이집 임차인을 선정하여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명동의를 받을 경우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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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도 공동주택 주차장을 유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입주민들이 관리규약에 따라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에게 유료로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이는 작년 7월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마련된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며,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된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 규정 /자료=국토교통부개정된 공동주택 어린이집 설치 규정 /자료=국토교통부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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