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8일 송도 G타워에서 전국아파트입주자연합회 인천시지부, 이동형 충전기 제조기업 파워큐브코리아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기존 콘센트 위에 전기차 충전 케이블 인식기(RFID)를 설치해 충전 요금이 전기차 소유주에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차장에 전기차 완속 충전기를 설치한다고 하면 공동 전기료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하는 입주민들이 많았는데, 이 방식은 충전 전기료가 개인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입주민에게는 불이익이 없다.
인천시는 충전시설을 확충하며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도 현재 303대에서 2020년 5,000 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