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법원, 사안 중대성 등 감안한 듯

재판부 17일 변론 열고 기록 재확인

0915A11 기아차통상임금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재판 선고를 연기했다. 재판부는 “기록 확인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판결이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기아차 통상임금 선고일이었던 오는 17일을 변론기일로 변경했다. 17일에 1심 선고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양측의 입장을 추가로 더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변경된 선고일은 17일 결정된다. 재판부는 “기록에 원고들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가 달라지는 등 오류가 너무나 많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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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향후 기아차뿐 아니라 자동차 업계 및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커 법원이 사안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으로 해석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기아차의 통상임금 1심 소송 결과에 따라 기아차는 3조원에서 많게는 5조원까지 일시 비용을 부담해 3·4분기 적자 전환 우려가 제기됐다. 기아차뿐 아니라 현대차(005380) 및 수직계열화로 묶여 있는 현대차그룹 전체는 물론 5,300여개 자동차 부품업계 및 협력업체까지 불똥이 튈 것으로 봤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은 규모나 금액 면에서 상징성이 커 현재 진행 중인 수백건의 통상임금 소송뿐 아니라 이미 판결이 난 현대차 등 다른 기업들의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통상임금 범위를 두고 사실상 ‘복마전’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지난 2013년 경영자총협회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산업계가 부담해야 할 일시 비용이 38조원이고 약 41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기아차 노조는 8일 열린 쟁의대책위원회에서는 향후 파업 일정 등을 정하지 않았다. 당초 17일로 예정된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본 뒤 21일 2차 쟁대위에서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선고가 연기되면서 21일 부분 파업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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