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불합격자에게도 합격 여부 개별 통보 의무화…송옥주 의원 대표 발의

기업 채용 갑질 근절 위한 법률 발의

장기간 실무 평가와 같은 채용 과정 중 근로 금지

성희롱·인신공격성 질문…면접 과정 녹음·녹화

청년 구직자층 제안에서 아이디어 얻어



청년 구직자 보호를 위해 장기간 실무 평가와 같이 채용 과정 중 기업이 구직자에 근로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구직자 전원에게 채용 여부를 개별적으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희롱, 인신공격성 질문 등으로부터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면접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취업 시장에서 절대적 열위에 있는 청년 구직자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채용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구직자들을 상대로 한 기업들의 ‘갑질’ 행태는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 짧게는 2~3일에서 길게는 몇 달 간 실무 평가를 빌미로 업무를 시킨 후 전원 탈락시키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면접 과정에서 인신공격성 질문이나 성희롱 등으로 모욕감을 주거나, 채용자가 확정된 후 불합격자에게는 통보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에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 행위 강요 또는 영업 이윤 편취와 같은 불합리한 행위를 근절하고 구직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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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인 송 의원은 청년층의 제안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입법 활동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평소 청년 고용 문제에 관심이 많았는데 ‘국회 톡톡’이라는 시민입법플랫폼에 올라온 민원들을 직접 보고 아이디어를 얻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환노위 소속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들도 제안 이유와 취지에 공감해 함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만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고용노동소위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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