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운전 의경 폐지 방안 검토

문재인 대통령 전 부처 ‘갑질’ 근절 지시따라

경찰 “범위·시기 등 검토할 부분 많아”

문재인 대통령이 군과 경찰 등 전 부처에 ‘갑질’ 근절을 지시함에 따라 경찰이 관용차 운전 담당 의무경찰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고위직 부속실 등에 배치된 운전요원 의경 보직을 폐지하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며 “범위나 시기 등도 따져야 하고 해당 의경들에게도 민감한 문제여서 검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운전 담당 의경은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과 일선 경찰서장 부속실에 배치된다. 하지만 일부 고위직들이 운전요원 의경에게 사적인 일을 시키는 등 갑질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 경찰청도 감찰에 착수했다. 다만 일선 경찰서장은 상황에 따라 긴급히 현장에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어 운전요원 배치를 폐지할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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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 대통령은 최근 박찬주 육군 전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전 부처에 갑질문화 점검을 요구하면서 경찰 고위직들의 의경 상대 갑질 의혹도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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