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치매국가책임제, 지역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과 연계에 방점 찍어야”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지역사회가 치매환자와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하려면 주·야간 단기 보호센터나 방문 요양·돌봄 서비스 중심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우선 투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만우 보건복지여성팀장은 13일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의 문제점 및 보완과제’ 보고서에서 “국가 재정의 압박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며 “치매 환자 수용을 위한 재원 투입보다 지역사회의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환자 가족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대상은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한 중증도 환자가 아니라 행동 이상 문제를 보이는 중등도 환자(요양등급 4∼5등급)이기에 이들을 위한 주·야간 단기보호센터, 방문 요양·돌봄 서비스 중심의 시설과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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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현재 치매 치료도 4대 중증 질환처럼 산정 특례를 적용해 본인 부담을 10% 수준으로 낮추고, 경증 환자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 산정 기준을 완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도를 검토 중이다. 또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47개 치매지원센터를 모델로 하는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05곳에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현재 발표된 정책들이 공공 위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해당 지역 사회의 치매 전문 의료기관·복지시설과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를 안심센터로 확충·재구축하는 것으로 돼 있으나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보고서는 또 치매는 치료가 어려운 만큼 조기 진단과 예방을 통한 관리가 중요하고, 이를 실행할 인력 확충과 체계적 교육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팀장은 “치매 관리와 같은 사회서비스 정책은 경제와 복지가 일자리를 통해 결합하는 복지국가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차원에서 민간 의료기관과 복지시설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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