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경제TV] 8·2대책 주택 실수요자 대상 늘린다

부부합산 연소득 상향 등 실수요자 대상 늘려

금융위 “이달 중 은행 감독규정 개정”

주택 소유자나 주택대출 있으면 대출 옥좨

대책 전 주택 계약했으면 종전 기준 적용

중도금대출 받았으면 잔금대출도 종전 기준

선의 피해 줄고 무주택자 내집마련 확대될 듯







[앵커]


서민 실수요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해 세금은 늘리고 대출은 더욱 옥죄는 규제를 하면서 동시에 실수요자에겐 청약기회를 늘리고 대출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부부합산 연소득 범위를 늘려 더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 8.2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현재 은행권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부터 얼마나 대출이 가능한지 등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우선 서민 실수요자의 기준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디딤돌 대출 등의 정책 자금을 받을 때 적용되는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등을 늘린 겁니다.

앞으로는 무주택자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생애최초인 경우엔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면 실수요자로 인정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은행 감독규정이 개정되면 그때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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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각각 40%입니다.

만약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다면 LTV와 DTI는 모두 30%로 대폭 낮아집니다. 하지만 서민 실수요자에겐 LTV 50%, DTI 50% 기준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외의 무주택자는 LTV 70%, DTI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주택이 있는 경우나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엔 대출을 옥죄고, 무주택자의 경우엔 대출을 더 받게 해주겠단 겁니다.

여기에 정부는 은행에 문의가 많은 내용을 더욱 명확히 밝혔습니다.

무주택자면서 8.2부동산 대책 이전에 주택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책 전 새 아파트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도 종전 기준으로 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부동산 규제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는 것이 줄어들고, 무주택자의 내 집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영상편집 이한얼]

정창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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